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6호
개정이유 —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공포/시행: '16.1.6/7.7일)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광업법 제3조(광물의 종류) 개정에 맞춰 희토류 종류 확대 명시하고,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에 운모 포함제6조
- ㅇ
첨단 산업원료 희토류 현행 3가지에서 17가지로 하여 확대 * 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 ㅇ광업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운모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 나광업권 출원서류에서 삭제된 구역도 관련 규정 정비제10조
- 다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 ㅇ위헌 요소 제거를 위하여 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라광업권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정비제30조
- ㅇ
광업법 제34조제5항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을 위한 광업권 평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입법
- ㅇ
기타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 ㅇ감정평가주체와 관련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통일
- 마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굴진탐사 허가의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제36조
- ㅇ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만 탐사권자에게 굴진탐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불명확하여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히 함.
- 바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 개선제40조
- ㅇ
광업법 제45조 개정으로 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가 임의적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2년 1회이상 점검 의무 삭제
- ㅇ임의적 지도 점검 사유에 대해서 민원 발생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
- ㅇ
지도 점검 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명시함
- 사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작성 주기 변경제60조
- ㅇ
매월 작성 갱내실측도와 광업부를 매분기 작성토록 변경함
- 아
신고서 등의 불수리 사유에 시행령 제20조제4항 위반 신고, 법 제40조 위반 신고를 추가함제70조
- ㅇ
광업권 설정 출원 없는 출원자 명의 변경 신고 및 탐사계획 신고 기간을 경과한 탐사계획 신고를 불수리하도록 함
- 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에 추가함별표2
- ㅇ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생산지연 광업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희토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광업권 관련 절차와 지도 점검 제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희토류 및 운모 관련 규정 정비
첨단 산업 원료인 희토류의 종류를 기존 3가지에서 17가지로 확대하고, 운모를 면적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광물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변경 전
희토류광이 세륨, 란타늄, 이트륨을 함유하는 토석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으로 확대하고 운모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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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상 관련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며, 광업권 외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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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세륨, 란타늄 등 희귀한 금속 원소들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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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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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7-06
- 시행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