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하여 석유사업자 수급상황보고를 전자화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보고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석유사업자의 석유수급상황보고 방법 개선안 별표8 개정
- ㅇ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주요 석유제품의 수급상황은 전자보고를 통하여 매일 자동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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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석유사업자의 석유수급상황보고 방법 개선(안 별표8 개정)
ㅇ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주요 석유제품의 수급상황은 전자보고를 통하여 매일 자동 보고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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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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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1
- 예고 종료2012-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