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2-12-07
- 시행
- 2012-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11년 9월 14일 국무회의 보고시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 검토 지시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의 규제대상 확대제6조제1항
1) 현재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전체 공중이용시설의 11.2%에 불과함
2) 이에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의 규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부터 전 영업장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테이블이 밀집되어 있어 실제 간접흡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단계적 규제 강화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 추가제6조제2항
1) 흡연자의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추가로 지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등 관계 기관의 요구를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빈번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3)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하는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한층 줄어들고, 금연인구가 증가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흡연실 설치기준 마련제6조제3항 및 별표2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1.6.7.)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
2) 흡연실의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흡연실의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함
3)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비흡연자의 흡연피해 예방 및 시설 이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 라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 강화제6조의2 및 별표3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1.6.7.)에 따라 추가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를 정하고, 그 표시 방법을 정할 필요
2) 금연상담전화번호의 전화번호를 “1544-9030”으로 정하고 담뱃갑 옆면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3)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흡연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금연상담전화번호를 지속 노출하여,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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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8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2-12-07
- 시행201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