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3-04-03
- 시행
- 2013-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기업분할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의 내용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6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우선조달계약 방법으로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과 협동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협동조합 수의계약의 경우 납품업체는 해당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중에서 공공기관이 선정안 제2조의2 신설
- 나
공공기관이 특수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 체결의 예외로 함안제2조의3 신설
- 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등을 인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 라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안 제9조의4 신설
- 마
중소기업청장이 분할설립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중소기업이 상속,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할설립이 되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 바공공기관의 장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사 예정가격”을 “공사추정금액”으로 수정안 제12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선조달계약 방법으로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과 협동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협동조합 수의계약의 경우 납품업체는 해당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중에서 공공기관이 선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이 특수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 체결의 예외로 함(안제2조의3 신설)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등을 인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라.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중소기업청장이 분할설립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중소기업이 상속,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할설립이 되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바. 공공기관의 장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사 예정가격”을 “공사추정금액”으로 수정(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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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3-04-03
- 시행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