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3
- 공포
- 2013-02-20
- 시행
- 201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신체장애등급 3급까지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을 심신장애 전역 대상이 되는 신체장애 4급까지 확대 지급하고, 군인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군인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군인연금급여 청구절차 변경안 제5조, 제27조의2, 제28조 등
1) 각군 참모총장이 수행하고 있던 군인연금급여 지급업무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에 이관됨에 따라 군인연금급여 청구절차를 변경함.
- 나기여금 반환 이자 변경안 제5조제1항
1) 현행 연1할의 기여금 반환 이자율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율로 변경함.
- 다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8조제1항
1) 현행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을 7명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의료계 및 법조계 전문가 위원의 추가 참여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방법 명확화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1)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하게 표현함.
2)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급절차를 명시함.
- 마환수금 연체이자율 변경 및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26조
1) 현행 은행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변경함.
2) 환수금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48회에서 60회로 확대하여 환수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환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바급여지급 방법 확대안 제40조
1) 현행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 사연금 외 소득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 정산 절차 간소화안 제42조
1) 현행 연금 외 소득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의 정산을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고 난 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고 난 후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하여 정산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2) 정산차액을 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연금수급자에게 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0∼50% 범위에서 정산 차액을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아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신설안 제43조
1) 재임용된 후 다시 퇴직할 때 통산반납금보다 새로 수령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이적을 경우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한 후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이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일 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장애보상금 4급 신설안 제67조제1항
1) 현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신장애 1∼7급 해당자만 신체장애등급 1∼3급으로 구분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심신장애 8·9급 해당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되며, 전역 후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함.
3) 특히 공무 수행 중 걸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희생장병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4) 따라서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희생 장병에게는 장애보상금 4급(신체장애등급 4급)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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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8-13
- 공포2013-02-20
- 시행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