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2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24호, 2012. 5. 23. 공포, 2012. 8. 2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세종학당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책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조항 신설안 제20조
1)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2)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국장 각 1명, 또한 ‘한국어 교육 유관 단체’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 중 의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함(제2항).
3)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됨(제3항).
- 나협의회 운영 방법 규정안 제21조
1) 의장은 회의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함(제1항).
2) 그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함(제2항).
- 다세종학당재단 수익사업 계획의 승인과 변경안 제22조
재단이 예산 이외에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수익사업을 하려면 그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 변경 시에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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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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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5
- 예고 종료2012-08-02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