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8호
개정이유 — 가.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범위를 한국어 보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로 정함으로써 해외 한국어 보급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13.7.16.)됨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의 명확화안 제14조의2 개정
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과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함.
2) 해외 한국어 보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부처 및 단체 추진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협력 활성화에 기여
- 나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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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의 명확화(안 제14조의2 개정)
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과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함.
2) 해외 한국어 보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부처 및 단체 추진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협력 활성화에 기여
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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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