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1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지원 및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위원 해촉 조항 마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어심의회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 마련안 제5조 개정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 해촉 규정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나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조항의 조정안 제13조 개정
한국어교원 자격의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근거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조정하여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어심의회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 마련(안 제5조 개정)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 해촉 규정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조항의 조정(안 제13조 개정)
한국어교원 자격의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근거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조정하여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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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0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