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2
- 공포
- 2012-11-12
- 시행
- 2012-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상호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보완하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야영장 등 여가시설을 확대 허용하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새로운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보완
1)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상호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보완함
- 나여가?휴식 공간시설 확대 허용
1) 주 5일제 확산⋅국민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여가?휴식공간 시설 허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도시민에 대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농구장, 산림욕장, 야영장 등 여가시설을 추가로 허용함
- 다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 새로운 대지조성 허용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등의 공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은 새로운 대지조성이 허용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애로가 있음
2)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장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만큼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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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3
- 예고 종료2012-08-22
- 공포2012-11-12
- 시행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