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8
- 공포
- 2012-11-14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3?4세 누리과정 도입 등 새로운 교육재정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마이스터고?기숙형고 등의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주요 국가 교육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측정항목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교부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과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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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9
- 예고 종료2012-08-28
- 공포2012-11-14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