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10-04
- 시행
- 201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졸채용 확대 사회분위기 및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학력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충분한 연구역량을 갖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인정함(안 제2조제3항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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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10-04
- 시행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