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완화함으로써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와 동일하지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상대적으로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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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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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16
- 예고 종료2012-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