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6
- 공포
- 2012-11-12
- 시행
- 2012-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재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6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출연?도급계약 출연·도급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중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부분을 삭제하여 연령 제한을 폐지안 제68조제1항제2호
- 나「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 다예술인에 대해 현행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 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일정 기한 내 납부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24조
- 마
「개인정보보호법」강화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12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중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부분을 삭제하여 연령 제한을 폐지(안 제68조제1항제2호)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다. 예술인에 대해 현행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일정 기한 내 납부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24조)
마. 「개인정보보호법」강화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1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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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17
- 예고 종료2012-09-26
- 공포2012-11-12
- 시행201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