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2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1343호, 2012.2.22 공포, 2013.2.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기준 마련안 제5조 및 [별표 2의3], [별표 2의4]
신설)
1) 법률 개정('12.2.22)으로 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절차 및 업종별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조립제조업 및 수입업으로 구분하며, 업종별 구비해야 할 자본금 기술인력 시험설비 사후관리설비별 등록기준을 규정함
3) 제조 수입업자가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게 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품질관리로 더욱 안전한 승강기가 제작?유통될 것으로 기대됨
- 나승강기 중대사고의 범위 개선안 제24조의5
1) 1주 이상 입원치료만 중대사고에 해당되며, 걷거나 뛰는 등 이용자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중대 사고에 포함되어 우리나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음
2) 중대사고의 범위를 최초진단결과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규정하고, 걷거나 뛰는 등 이용자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의 단순 갇힘으로 인한 경우는 중대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함
3) 통원치료자까지 중대사고에 포함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대한민국 승강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다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 기준 개선안 제24조의7
1) 승강기 관련 국가기술 자격의 종류(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에 불구하고 모두 실무경력 6개월이면 자체점검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 우려
2) 승강기 자격의 종류별 경력기준을 기사 6개월, 산업기사 9개월, 기능사 1년으로 차등화 함
3) 자체점검 등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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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0
- 예고 종료2012-10-02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