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2
- 공포
- 2012-11-30
- 시행
- 2012-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운법 이 개정(법률 제11480호,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외항여객운송사업자 고객만족도 평가 방법?절차,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 쾌적한 여행분위기 조성 및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여객선내의 행위금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외항여객운송사업자 고객만족도 평가 방법?절차 등 규정 해운법 개정으로 여객사업자 고객만족도 평가 대상이 외항여객운송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외항여객운송사업자 고객만족도 평가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표 범위 등에 대하여 정함
- 나
국고건조대상 선박 등 규정 해운법 에서 보조항로 운항 선박 건조 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선박 범위 등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건조자금이 지원되는 대상 선박을 정하고, 보조항로의 일반항로 전환 시 해당 선박의 처리요령 등을 규정함
- 다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 규정 해운법 에서 유류세 보조금 수급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세부 처분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정함
- 라
수산물운송사업 관련 권한의 위탁 관리?감독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항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사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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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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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0
- 예고 종료2012-10-02
- 공포2012-11-30
- 시행201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