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2
- 공포
- 2012-11-20
- 시행
- 2012-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중국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동북아 지역 크루즈 관광 수요의 증가로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규로 취항하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에도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선상카지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외국 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 가선상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변경안 제27조제2항제2호가호 개정, 나호 삭제
1) 현재 선상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규 취항 우리국적 선사의 크루즈선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외국 크루즈선 대부분이 이미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국적 크루즈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상 카지노업 허가 요건의 완화가 필요함.
2) 허가 요건 중 “여객선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함
3) 이는 우리국적 선사 크루즈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외화획득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선상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변경(안 제27조제2항제2호가호 개정, 나호 삭제)
1) 현재 선상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규 취항 우리국적 선사의 크루즈선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외국 크루즈선 대부분이 이미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국적 크루즈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상 카지노업 허가 요건의 완화가 필요함.
2) 허가 요건 중 “여객선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함
3) 이는 우리국적 선사 크루즈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외화획득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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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2
- 예고 종료2012-10-02
- 공포2012-11-20
- 시행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