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8
- 공포
- 2013-01-09
- 시행
- 2013-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도시형 공장 등 자족시설용지 내 허용 용도를 관광호텔, 일반업무시설, 연구소, 전시장 등까지 확대하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 확대안 제2조제3호
1)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자족시설용지 허용 용도를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2) 자족시설용지 내에 설치하는 허용 용도를 호텔업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연구소,교육원, 집회장(전시장, 공회당), 전시장까지 확대하여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부응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19조 및 별표
1)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출입을 방해한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상한금액만 정하고 있으며,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 다지정권자의 자료제출 요구 사유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1) 법 제24조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자료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권자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7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9-18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6-30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9
- 예고 종료2012-10-08
- 공포2013-01-09
- 시행20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