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9
- 공포
- 2012-11-27
- 시행
- 2012-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회 본회의를 통과(‘12.5.)하고 공포(’12.6)된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12.12)에 대비하여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안 제24조의2
1)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해역 또는 구역과 재해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전국 범위의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를 지원하면서 원활한 해양환경개선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함
- 나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안 제32조제1항
1) 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요율이 국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국세법과 동일하게 3%로 조정함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과 일치시킴으로서 타 부담금과의 납부 형평성을 확보함
- 다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를 명시 (안 56조의2)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해양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원활한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관련업계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 라평가대행자 폐업신고업무의 위임 명시 (안 94조제4항)
1) 평가대행자 폐업절차에 대한 권한을 지방항만청으로 위임
2) 미비된 행정행위의 보완을 통해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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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0
- 예고 종료2012-10-09
- 공포2012-11-27
- 시행201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