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2012-12-24
- 시행
- 2012-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유림영림단의 조직ㆍ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56호, 2012. 6. 1. 공포, 2012. 1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유림영림단의 등록?변경 절차,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 규정안 제25조2부터 제25조의5 신설
- 나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등안 제26조제1항제2호, 제5항
- 다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도 등의 제작사무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안 제37조
- 라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등의 신청서류에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하여 분쟁 등을 사전 차단안 제44조제1항4호, 제45조제1항4호, 안 제46조제2항
- 마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과 제조유통에 대한 기준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제48조의2 시설
- 바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고시절차, 벌채시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8조의3, 제48조의4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유림영림단의 등록?변경 절차,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 규정(안 제25조2부터 제25조의5 신설)
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등(안 제26조제1항제2호, 제5항)
다.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도 등의 제작사무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안 제37조)
라.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등의 신청서류에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하여 분쟁 등을 사전 차단(안 제44조제1항4호, 제45조제1항4호, 안 제46조제2항)
마.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과 제조유통에 대한 기준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제48조의2 시설)
바.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고시절차, 벌채시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8조의3, 제4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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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2012-12-24
- 시행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