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4
- 공포
- 2012-11-12
- 시행
- 2012-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이 종료된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 용지 및 관광단지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용지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안 제52조 별표2 제45호ㆍ제45호의2ㆍ제46호ㆍ제59호
1) 경제자유구역 등의 투자활성화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 용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 등의 투자유치 확대,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및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가 기대됨
- 나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이 종료된 감면규정 삭제안 제52조 별표2 제10호ㆍ제26호?제56호?제61호
2011.12.31일자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한이 종료된 수도권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용지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안 제52조 별표2 제45호ㆍ제45호의2ㆍ제46호ㆍ제59호)
1) 경제자유구역 등의 투자활성화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 용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 등의 투자유치 확대,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및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가 기대됨
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이 종료된 감면규정 삭제(안 제52조 별표2 제10호ㆍ제26호?제56호?제61호)
2011.12.31일자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한이 종료된 수도권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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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1
- 예고 종료2012-10-04
- 공포2012-11-12
- 시행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