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9
- 공포
- 2013-04-16
- 시행
- 2013-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00호, 2010. 5. 31. 공포ㆍ시행)을 시행한 결과, 교정시설 수용자간 화상접견제도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부금품의 허가 단서 조항 삭제안 제22조제1항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의 교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온라인 입금의 경우에도 현금ㆍ수표와 마찬가지로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나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 순화안 제74조, 제76조, 제78조, 제162조
“구외작업을 개방지역작업”으로 하고 “관용작업을 운영지원작업”으로 하며, “수용사동을 수용동”으로, “통용문(通用門)을 중문”으로 수정함
- 다교정시설 수용자간 화상접견제도 신설안 제87조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화상접견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수용자간 화상접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용자의 외부접견교통권을 더욱 보장함
- 라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 기준 정비안 제198조, 제205조, 제210조
1)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제198조제4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기준인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ㆍ의결된 수용자” 규정을 삭제하되,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관심수용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2) 마약류수용자의 해제기준으로 “병과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직폭력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 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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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8
- 예고 종료2012-10-29
- 공포2013-04-16
- 시행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