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1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41호
개정이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35조가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조끼형포승의 규격 및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 사망장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양형자료 통보」근거조항의 상향입법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안 제235조 삭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제235조)이 법률로 상향 입법 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함.
- 나
어려운 용어 순화 법 문장 중 “영치”, “서신”과 같이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우리말 표현이나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다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 사망장의 각 조문 및 양식 신설안 제263 조의2, 제263조의3, 별지 제28호의2 내지 4서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에 관한 근거규정(제126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경찰관서 등에 통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 교정기관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보서 양식이 필요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는 수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시 등을 사망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망장의 서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교정기관별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통일된 서식이 필요함. 이에,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통보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사망장은 별지 제28호의4서식으로 정함.
- 라조끼형포승의 규격 및 사용방법 신설안 제169조제8호, 제17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별표 5, 별표 18의3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 최소화 및 인권친화적 교정행정 구현 목적의 조끼형포승이 개발되었는데, 조끼형포승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장비에 해당하므로 그 규격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69조제8호 및 제179조제1항에 조끼형포승의 근거를 규정하고, 별표 5에 조끼형포승의 형태와 재질 및 규격을 추가하며, 별표 18의3에 조끼형포승의 사용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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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1
- 예고 종료2020-04-01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