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1-30
- 공포
- 2018-05-02
- 시행
- 2018-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19호
개정이유 — 종래의 포승이 사용방법이 복잡하여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출정 등의 경우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용 시 분진이 발생하거나 오염되기 쉬운 면사재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용방법과 재질 등을 개선한 벨트형포승을 신설하고 실제 사용빈도가 낮은 개인포승을 삭제하며 머리보호 장비의 재질, 모양 등 규격을 개선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포승 중 개인포승을 삭제하고 벨트형포승을 신설안 제169조 제8호
1) 개인포승은 교도관이 휴대하는 보호장비이나 실제 호송 등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실정임
2) 보호장비의 하나인 포승은 사용방법이 복잡하여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사용하는 출정 등의 경우에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면사재질에서 분진이 발생하거나 쉽게 오염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따라, 개인포승을 삭제하고 일반포승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일론 재질의 벨트를 버클식으로 고정하는 벨트형포승을 신설함
- 나개인포승 규격 및 사용방법 규정을 삭제현행 별표5제8호, 제179조제3항
하고, 벨트형포승의 규격 및 사용방법을 추가함(안 제179조제1항제2호, 별표5제8호 및 별표20)
1) 개인포승을 삭제함에 따라 개인포승의 규격 및 사용방법 규정을 삭제함
2) 벨트형포승의 신설에 따라 그 사용요건을 일반포승 사용요건과 같이 규정하고, 보호장비의 규격을 정한 별표5에 벨트형포승의 형태, 재질, 규격, 구성을 추가하고 별표20 벨트형포승의 사용방법을 신설함
- 다머리보호장비의 규격 및 사용방법을 변경안 별표5제2호 및 별표9
1) 현행 머리보호장비가 사용자의 두부를 압박하고 표면 비닐코팅으로 땀이 차거나 변형되는 점을 개선하여 폴리우레탄 재질에 환기성을 높인 머리보호장비로 개정함
2) 보호장비의 규격을 정한 별표5제2호의 머리보호장비의 형태, 재질, 규격, 구성을 변경하고 별표9에서 사용방법을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도관이 사용하는 포승과 머리보호장비의 재질 및 규격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포승 종류의 변화
실제 호송 업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개인포승'을 없애고, 대신 나일론 재질에 버클로 고정하는 '벨트형포승'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변경 전
8. 포승: 일반포승, 개인포승
변경 후
8. 벨트형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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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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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포승
수용자를 호송할 때 신체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도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형집행법 시행규칙)_보호장비 등.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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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0
- 예고 종료2018-01-30
- 공포2018-05-02
- 시행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