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9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6호
개정이유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수용자의 접견 시간(영 제59조 제2항) 및 횟수(영 제59조 제3항) 규정이 소송사건의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와 접견하려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일반 접견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됨에 따라 위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 신청 절차 신설 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시간연장 및 접견횟수추가 신청 절차 신설 다. 위 접견 및 접견 연장 등 신청의 신청서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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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 신청 절차 신설 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시간연장 및 접견횟수추가 신청 절차 신설 다. 위 접견 및 접견 연장 등 신청의 신청서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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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9
- 예고 종료2016-02-29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