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8
- 공포
- 2017-08-22
- 시행
- 2017-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2조제4항제4호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교정시설 밖의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교정시설 밖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용자의 규율 및 포상에 관한 규정 등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가. 분류심사 제외대상에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삭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처우상향의 기회를 부여함 나.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추가(안 제105조) 수형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될 때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진행 장소 개정(안 제117조) 교정시설 밖에서도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용자 규율 사항 개정(안 제214조) 수용자 규율 사항 중 제5의2호가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만 금지 하고 있는 것을 “금품”으로 개정하여 물품도 교부금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마. 수용자 포상 관련 규정 개정(안 제214조의2) 제214조의2(포상)의 “제89조제1항” 부분을 “제89조”로 개정하여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도 포상으로 가족만남의 집 이용 또는 가족만남의 날 참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에 대한 구체적 사유 제정(안 제215조의2) 법 제112조제4항제4호가 위임하고 있는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사. 별지 서식의 개정(별지 제24호 및 제25호서식) 1) 가석방자가 국내 및 국외 주거지 이전 또는 여행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는 내용으로 「가석방자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가석방자 준수사항을 수정하고,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 및 편집용지의 규격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 및 편집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자 규율 및 포상,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세부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용자 처우 및 기회 확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도 분류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처우 등급에 따른 적절한 대우와 처우 상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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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체)
변경 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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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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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
수용자의 성격, 환경, 처우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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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형집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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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4-18
- 공포2017-08-22
- 시행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