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8-12-28
- 시행
- 2019-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50호
개정이유 — 현행 징벌제도는 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징벌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어 규율위반자의 심리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징벌부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징벌대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징벌부과 시 고려사항에 심리상태를 추가안 제216조제1호
현행 규정은 징벌부과 시 나이, 성격, 지능, 성장환경 및 건강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심리상태를 고려사항에 추가함.
- 나징벌대상자 조사 중 심리상담 도입안 제219조의2 신설
징벌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필요한 경우 징벌대상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전문적 분석 결과를 징벌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다징벌위원회에 심리상담 결과 제출 및 결과 진술 근거 마련안 제228조제2항 신설
징벌위원회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에게 심리상담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결과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징벌 부과 과정에서 수용자의 심리상태를 반영 하도록 함.
- 라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 도입안 제233조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수용자의 정신·심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징벌대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용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징벌의 적정성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 과정 및 집행 중에 심리상담을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에 '심리상태' 추가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릴 때 나이, 성격, 지능 등 기존 항목에 수용자의 심리적 문제를 반영하는 '심리상태'를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변경 전
징벌대상자의 나이, 성격, 지능, 성장환경 및 건강을 고려함
변경 후
징벌대상자의 나이, 성격, 지능, 성장환경, 심리상태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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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심리상담 결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의결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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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규칙이나 질서를 어겼을 때 가하는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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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형집행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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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8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8-12-28
- 시행201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