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6
- 공포
- 2012-12-13
- 시행
- 201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늘어나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조문 착오기재 등 입법적 오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3구간[1천만원,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 이상]으로 나누고, 지급률을 1구간은 15%, 2구간은 10%, 3구간은 5%로 설정안 제73조의2제1항
- 나고액사건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고 1건당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안 제73조의2제3항
- 다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는 “연간 지급한도”임을 명문화안 제73조의2제5항
- 라수급자격자 수의 변경 등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1일 차액분을 유족일시금(1,300일분)으로 환산하여 추가 지급안 별표7
- 마인용조문 착오 등 입법적 오류사항을 보완안 제73조의3제5호, 안 별표1, 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3구간[1천만원,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 이상]으로 나누고, 지급률을 1구간은 15%, 2구간은 10%, 3구간은 5%로 설정(안 제73조의2제1항)
나. 고액사건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고 1건당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안 제73조의2제3항)
다. 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는 “연간 지급한도”임을 명문화(안 제73조의2제5항)
라. 수급자격자 수의 변경 등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1일 차액분을 유족일시금(1,300일분)으로 환산하여 추가 지급(안 별표7)
마. 인용조문 착오 등 입법적 오류사항을 보완(안 제73조의3제5호, 안 별표1, 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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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7
- 예고 종료2012-11-06
- 공포2012-12-13
- 시행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