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5
- 공포
- 2013-06-21
- 시행
- 2013-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정성적 기준을 도입하여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포상금 수준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주주에 대한 정성적 평가 도입안 별표 1, 안 별표 2
1)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심사요건은 주로 형사처벌 등의 결격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적합한 지에 관한 정성적 판단이 곤란
2) 대주주 승인요건에 대주주의 공익성, 적합성 등에 관한 정성적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부적합한 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주주의 불법행위 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경영 위험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개선안 제14조제8항
1) 2010년 3월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감시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적이 미미
2) 내부고발 포상금 수준을 현행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주주에 대한 정성적 평가 도입 (안 별표 1, 안 별표 2)
1)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심사요건은 주로 형사처벌 등의 결격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적합한 지에 관한 정성적 판단이 곤란
2) 대주주 승인요건에 대주주의 공익성, 적합성 등에 관한 정성적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부적합한 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주주의 불법행위 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경영 위험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개선 (안 제14조제8항)
1) 2010년 3월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감시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적이 미미
2) 내부고발 포상금 수준을 현행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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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5
- 예고 종료2012-11-15
- 공포2013-06-21
- 시행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