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2013-07-15
- 시행
- 2013-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득수준 향상, 생활패턴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반영 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단지 안의 진입도로의 폭 규정 신설안 제3조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주택단지 안의 진입도로 등의 폭에 대한 규정을 신설
- 나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규정안 제4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
- 다주민공동시설 등의 세부 설치 기준 신설안 제7조부터 제8조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세부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유치원과 유치원외 용도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 라치수 및 기준척도 기준 개선안 제9조
융통적이고 창의적인 주택의 평면설계가 가능하도록 거실 및 침실 등 평면 길이 또는 너비의 단위를 10센티미터에서 5센티미터로 조정
- 라대통령령에서 이관된 세대간 경계벽 기준 신설안 제10조
, 계단의 각 부위 치수 규정 신설(안 제11조),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 규정 신설(안 제12조), 비상급수시설 설치수량 기준 신설(안 제13조),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14조)
- 마승강기 설치기준 개선안 제17조
계단실형 주택 중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되는 주택은 22층 이상일 경우 2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복도형 공동주택은 100세대마다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던 것에서 80세대마다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2013-07-15
- 시행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