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3년도 적용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80퍼센트에서 5.89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조정(안 제44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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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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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30
- 예고 종료2012-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