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금년 4월 1일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14년 1월 31일까지 1년 유예 연장(제22조 제1항) 나.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환자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에 대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제28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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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8
- 예고 종료2013-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