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4
- 공포
- 2013-01-23
- 시행
- 2013-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 10. 22 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수정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관련조항 개정,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보건진료원 명칭변경으로 인한 시행규칙의 관련명칭 수정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
- 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통보를 교육시작 7일전에서 30일전으로 확대하여 직무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로 개정함
- 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관할구역 이탈금지”의 세부기준을 신설함
– 이탈금지 기간을 정하여 이탈금지를 명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이탈금지 명령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마보건진료원 명칭변경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서식 개정
- 바법령 조문 정비
– 군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함.
–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에서 보건진료원 명칭변경으로 인한 시행규칙의 관련명칭 수정
-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
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통보를 교육시작 7일전에서 30일전으로 확대하여 직무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
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로 개정함
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관할구역 이탈금지”의 세부기준을 신설함
- 이탈금지 기간을 정하여 이탈금지를 명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이탈금지 명령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건진료원 명칭변경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서식 개정
바. 법령 조문 정비
- 군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함.
-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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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4
- 예고 종료2012-12-24
- 공포2013-01-23
- 시행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