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2
- 공포
- 2025-03-13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43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20449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 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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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5-01-22
- 공포2025-03-13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