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11-22
- 시행
- 2019-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5호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의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 범위 확대안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에 대해서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나보건진료소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보건진료직렬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다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법제처) 이행을 위한 자구 보완안 제27조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한 사실을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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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 범위 확대(안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에 대해서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건진료소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보건진료직렬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법제처) 이행을 위한 자구 보완(안 제27조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한 사실을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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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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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11-22
- 시행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