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2017-11-02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9호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의 역할 변화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건진료소 실제 업무를 반영하여 운영상황보고서를 정비하고자 함.
- 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교육 내용별 기간을 삭제하고,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2조
- 나
보건진료소 운영 결과와 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보고서를 수정하고자 함별지 제2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무교육 세부사항의 유연한 운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내용을 교육별 기간으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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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 제2항
변경 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현지실습과정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함.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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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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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건진료소
의료 취약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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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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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7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2017-11-02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