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63호
개정이유 — 「전자서명법」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인용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 작성시「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같은 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고자 함(안 제29조 제2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서명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공인전자서명' 대신 일반적인 '전자서명'으로도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 제2항
변경 전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변경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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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인전자서명
과거에 법적으로 인정받던 특정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을 말하며, 현재는 일반적인 '전자서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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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농특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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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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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0
- 예고 종료2021-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