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4-08-21
- 시행
- 202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8호
개정이유 —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이 신설(법률 제20326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 라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를 현지조사·서면조사·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이 새로 생겨,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해요. 법률이 보건복지부령에 맡긴 조사의 방법과 공표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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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실태조사 방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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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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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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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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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4-08-21
- 시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