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7
- 공포
- 2013-01-14
- 시행
- 2013-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원보관금 자료 등이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95호의2) 나. 경정 등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서식 신설(안 제14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서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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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4
- 예고 종료2012-12-07
- 공포2013-01-14
- 시행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