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31
- 공포
- 2013-02-13
- 시행
- 2013-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06. 4.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국민 소득?지출 수준,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용된 법률명을 현행화함
- 가법률명 현행화안 제2조제2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된 법률명을 수정함으로써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함
- 나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상한 확대안 제16조
1)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 중, 개인인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의 범위가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및「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서 정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함
2) 또한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720만원(=120만원 × 6개월)은 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최저생계비 인상이나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채무자의 주거안정이나 최저생활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음
3) 따라서 면제재산 중 ‘주거용 건물임차보증금청구권 중 일정액’을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정한 금액과 일치시킴으로써, 개인파산 중인 채무자도「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하여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천 6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200만원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 1천 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천 900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200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400만원
4)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면제재산 중 ‘6개월간 생계비’를 720만원에서 900만원(=150만원 × 6개월)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도모함(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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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0
- 예고 종료2012-12-31
- 공포2013-02-13
- 시행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