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7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인감증명발급을 위한 신분확인시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여권확인 폐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개정
(1) 국내 거소신고자에게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확인함에 따른 불편해소 및 차별이라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나본인의 인감보호를 신청한 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된 경우 보호신청해제 방법 마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6항 신설
- 다인감신고자의 유고시 법정대리인, 상속인 등이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 마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신설
- 라재난지역 주민,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을 인감관련 수수료 면제자로 지정하여 대상 확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마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정한 경우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토록 함에 따라 근거규정 마련 필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1조 신설
- 바위임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 신청시 작성하는 위임장의 위임자 확인란에 서명을 허용하고 안내사항 개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 사실제 사용하지 않는 서식란 폐지, 안내사항 보완 등 인감증명서 서식을 효과적으로 정비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감증명발급을 위한 신분확인시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여권확인 폐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개정)
(1) 국내 거소신고자에게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확인함에 따른 불편해소 및 차별이라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나. 본인의 인감보호를 신청한 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된 경우 보호신청해제 방법 마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6항 신설)
다. 인감신고자의 유고시 법정대리인, 상속인 등이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 마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신설)
라. 재난지역 주민,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을 인감관련 수수료 면제자로 지정하여 대상 확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정한 경우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토록 함에 따라 근거규정 마련 필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1조 신설)
바. 위임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 신청시 작성하는 위임장의 위임자 확인란에 서명을 허용하고 안내사항 개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사. 실제 사용하지 않는 서식란 폐지, 안내사항 보완 등 인감증명서 서식을 효과적으로 정비(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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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7
- 예고 종료2013-01-07
- 공포2013-04-22
- 시행201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