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9
- 공포
- 2015-01-20
- 시행
- 2015-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4-22호
- 가
인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이름으로 인감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만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라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된 경우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주민등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의2
- 마
인감 신고인이 국외이주 등의 신고를 할 경우 인감증명청을 변경하도록 한 인감증명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 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은 여권번호와 여권을 대조확인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사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므로 이들의 인감 이중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통보조항을 수정함안 제9조
- 아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 되더라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자
재외국민이 국내 체류시에는 인감의 신고, 발급, 보호신청 및 해제, 말소를 대리신고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안 제8조제3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 차
증명청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인감사무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관련 사무는 제외함안 제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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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9
- 예고 종료2014-12-19
- 공포2015-01-20
- 시행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