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7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매년 320만대의 중고차거래(약 40조원)에서 약 120만대가 당사자거래로 위장(당사자거래의 90%)되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가 발생하고, 나. 중고자동차 거래시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용도란을 작성하지 않은 인감증명을 받아 매수인이 결정된 후 사용용도란을 기록하여 제출 등록하므로 탈루가 용이함에 따라 다. 위장 당사자거래 방지를 위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 이후에 매수자를 적지 못하도록 특정동산* 매수자를 표기하여 발급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 가
부동산 매도용 외에 특정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개정
- 나
인감증명서에 특정부동산 매수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안내문구를 개선함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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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매도용 외에 특정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개정)
나. 인감증명서에 특정부동산 매수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안내문구를 개선함(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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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8
- 예고 종료2013-09-17
- 공포2013-12-17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