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06호
개정이유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실시한「민원서식 개선 대국민 공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개선 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감 서식의 내용을 보완하여 인감업무 개선하려는 것임.
- 가민원서식 개선 공모제안 인감관련 개선사항 반영
- ○
인감 관련 서식의 인감도장 날인란 개선 -‘인감’란을‘인감 또는 서명’으로 바꾸고 서명 시‘본인사실서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안내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개선
위임사유를 위임자가 기재하여야하는 항목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사유로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서식 개정
- 나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서식내용 보완
-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자필 명기
위임장 작성 시 “자필”로 명시 되어있는 부분을 “위임자 자필”로 수정하여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개정
- ○수감기관 직인표기 추가
서식에 수감기관 직인표기가 없어 직인 없이 교도관 확인만 받아 제출할 경우 수감기관을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감 관련 서식의 문구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명 선택권 확대 및 안내 강화
시대 흐름에 맞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이라는 표현을 '인감 또는 서명'으로 바꾸고, 서명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인감 관련 서식의 인감도장 날인란
변경 전
인감
변경 후
인감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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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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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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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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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9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