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9호
- 가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 ○
민법 개정(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자의 인감 신고·발급·말소·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민법의 성년·한정후견제도의 시행에 맞게 개정함(안 제7조제1항, 제4항, 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안 제7조제6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안 15조제5호, 안 제18조제2항, 서식 제2호, 서식 제5호)안 제7조 · 안 제7조의2 · 안 제8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안 제18조
- 나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자의 인감보호 해제 방법 신설
-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危重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단서, 서식 제8호의2, 서식 제8호의 5
- 다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보존기간의 상향 조정
- ○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7조제2호
- 라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제도 전면 확대 시행
-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에만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통보하여 왔으나 본인을 사칭한 인감 사고도 있으므로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통보함안 제13조제6항, 서식 제15호의2
- 마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제도 정비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인감대장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안 제18조제1항
- ○
법령상 권한있는 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들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할 경우 공문으로 송 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 ○
피성년후견인 뿐만 아니라 대리권있는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대리인도 인감증명서의 발급내역에 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
열람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사본(전산자료 출력물 포함)도 제공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제4항, 서식 제16호의2
- 바인감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대리발급 시에만 기재하고,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자료로 갈음함안 제13조제4항, 서식 제15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민원인이 기재하던 매수자 인적사항을 공무원이 기재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안 제13조제3항, 서식 제14호
- 사인감신고인 전출시 手記인감대장 이송일자 단축
- ○
인감신고인의 전출 시 3일 내(기존 14일) 인감대장을 이송하도록 함안 제5조의3
- 아신고한 인감의 말소신청 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
- ○인감말소 및 부활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인감
- 자성명에 맞는 인감도장을 통한 인감 증명의 명확화
- ○인감 신고 후 개명 등으로 성명과 인감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 인감변경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감의 증명력 강화제16조제2항
- 차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증명 업무 시 불편함 해소
- ○
외국인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6호
- ○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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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7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