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4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5호
개정이유 —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발급을 허용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반용 인감증명서의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허용안 제1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 높은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에 한해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본인인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추가안 제7조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주민등록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추가함.
- 다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9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면제하며, 증명청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허용
(안 제1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 높은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에 한해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인인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추가(안 제7조)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주민등록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추가함.
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9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면제하며, 증명청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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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5
- 예고 종료2024-01-24
- 공포2024-05-07
- 시행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