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8
- 공포
- 2016-07-05
- 시행
- 201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21호
개정이유 —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 등으로 인감증명법이 개정(2016.1.6. 개정, 7.7.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과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및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또한, 신분증이나 지문에 의한 신분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로마자로만 인감신고 가능했던 외국인(특히, 재외동포)도 한자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가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8조)안 제7조 · 안 제7조의2 · 안 제8조 · 안 제10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안 제15조 · 안 제18조
1)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모든 절차에 성년후견인이 직접 하도록 함
2)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보호신청 및 해제, 말소, 증명서 발급, 열람 등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인감신고시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하며,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함.
- 나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근거조항 규정안 제7조의2, 안 제18조
1)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근거법률을 명시함
- 다인감 신고ㆍ신청인의 신분확인 방법 보완안 제7조
1) 신분 확인 시 무인(拇印, 엄지손가락 지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손가락의 지문 중 어느 하나를 대조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함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제출 의무에서 제외함
- 라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 인감 신고 시 명의(名義) 확대안 제3조
1)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본인의 성명임을 입증할 경우, 외국인등록표나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지 않는 한자성명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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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6-08
- 공포2016-07-05
- 시행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