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2
- 공포
- 2013-04-05
- 시행
- 2013-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이 개정('12.11.22 국회의결)됨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의 세부유형,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의 방법, 그 사용대가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기타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의 범위 설정안 제4조제2항 신설
개정 국유재산법이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을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그 범위를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 공관, 순환근무자 숙소, 비상근무자 숙소 등으로 구체화함.
- 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및 소액 사용료 징수면제 신설안 제29조제1항
1) 일반적인 사용료율에 비해 낮은 사용료율이 적용되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에 국가 행정목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함.
2)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연간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징수를 면제토록 함.
- 다국유농지의 수의매각 사유 확대안 제40조제3항아목
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련의 농지가 시 외의 지역과 시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한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을 허용함.
- 라동산 교환의 방법 규정안 제57조제2항
개정 국유재산법이 교환가능 재산에 동산을 추가함에 따라 동산 교환의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함.
- 마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절차 신설안 제67조의6 신설
개정 국유재산법이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한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에 포함될 사항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지식재산을 사용⋅수익케 할 경우 준수할 사항 등 사용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바국유 지식재산의 사용료 산정안 제67조의8 신설
국유 지식재산을 특허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그 재산에 적용되는 시장가격 산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함.
- 사국유 지식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마련안 제67조의9 신설
개정 국유재산법이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료 감면사유를 추가하면서 공익목적을 위한 사용허가 등에 있어 그 감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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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3
- 예고 종료2013-01-02
- 공포2013-04-05
- 시행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