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5
- 공포
- 2013-03-24
- 시행
- 2013-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 평균수명 연장 등 “고령화” 추세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선발을 위해 연령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이 농어업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기준 중 연령상한 확대안 제8조
- ㅇ
“고령화”의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연령 상한 기준에 인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을 완화할 필요(만 45세 미만 → 만 50세 미만)
- 나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수집?관리 정보로 ‘농어업경영정보’ 추가안 제14조
- ㅇ농어업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농어업인의 경영상태 진단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추천을 위해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기준 중 연령상한 확대(안 제8조)
ㅇ “고령화”의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연령 상한 기준에 인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을 완화할 필요(만 45세 미만 → 만 50세 미만)
나.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수집?관리 정보로 ‘농어업경영정보’ 추가(안 제14조)
ㅇ 농어업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농어업인의 경영상태 진단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추천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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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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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6
- 예고 종료2013-01-15
- 공포2013-03-24
- 시행201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