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2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해운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해운관련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해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 ○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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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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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3
- 예고 종료2013-01-22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