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그동안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 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자 확대안 별표7 비고1.다목 개정
그동안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자 확대(안 별표7 비고1.다목 개정)
그동안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16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0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26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4
- 예고 종료2013-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